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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기내 반입, 꼭 알아야 하는 규정들! 해외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제, 반입 시 주의할 점은? 알약과 액체, 어떻게 다를까? 여행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 정보의 주요 포인트
- 기내에서 영양제를 반입할 때 액체 형태는 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 영양제의 반입 규정이 이렇게 복잡하다면, 과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 이것을 알고 나면 여행 중에도 영양제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차례
- 영양제 기내 반입, 왜 중요할까요?
- 영양제 기내 반입 방법 (캐리온, Carry-on)
- 영양제 기내 반입 방법 (위탁 수하물)
- 해외 현지 구입 영양제 기내 반입 방법
- 결론 및 출처
영양제 기내 반입, 왜 중요할까요?
여행 중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내 환경은 건조하고 좁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영양제는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항공 보안 규정 때문에 영양제 반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여행 중에도 영양제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검증된 영양제 추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 추천 조합, 4가지 기준의 검증된 영양제 선택 가이드
영양제 기내 반입 방법 (캐리온, Carry-on)
핵심 요약 :
-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액체 영양제는 개별 용기를 100ml 이하로 포장하고,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캐리온은 가방이나 작은 여행용 가방을 직접 가지고 좌석의 하단이나 머리위 오버헤드 빈(overhead bin)에 보관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내 수화물이라고도 합니다.
영양제도 이러한 캐리온 형태로 반입이 가능하며, 캐리온 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그 크기와 무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상적인 크기는 55cm(세로) x 40cm(가로) x 20cm(폭) 정도임. (대부분 20인치 크기의 캐리어)
- 무게는 보통 10kg 이하로 제한되며, 대부분 1인당 캐리온 1개와 개인 소지품 1개를 허용됨.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캐리온 짐을 만들어야 하며, 알약과 액체 형태로 구분하여 영양제 기내 반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알약 형태의 영양제 경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양이라면 문제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알약이 액체와 달리 보안 검색에서 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일반적으로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식품으로 취급되며, 현지 체류 중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캐리온 형태의 짐으로 가져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2. 액체 형태의 영양제 경우 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액체 모양의 영양제 기내 반입할 경우, 개별 용기는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이러한 용기들은 1인당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이는 국제 항공 보안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안 검색 시 액체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2006년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에서 액체 폭탄을 이용한 테러 시도가 적발된 사건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액체 폭발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강화된 보안 정책입니다. 따라서 액체 형태의 영양제의 경우 개별 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제 기내 반입 방법 (위탁 수하물)
핵심 요약 :
- 알약 형태의 영양제 기내 반입은 위탁 수하물로 최대 6병까지 허용되며, 원래의 포장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액체 영양제는 용량 제한 없이 위탁 수하물로 반입 가능하며, 파손 및 누출 방지를 위해 꼼꼼히 포장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비행기 탑승 전 미리 접수 카운터에서 보내는 짐을 말합니다. 위탁 수하물의 형태로 영양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 수하물 또한 캐리온과 같이 아래와 같이 그 크기와 무게가 제한되어 있어 영양제를 같이 포장 할 경우 무게와 부피 분배를 잘 해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로/세로/높이 3변의 합이 203cm까지 허용됨.
- 1개당 무게는 보통 20kg까지이며, 그 이상의 경우 초과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위탁 수하물의 형태도 알약과 액체 형태의 영양제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알약 형태의 영양제 경우 최대 6병까지 허용됩니다.
위탁 수하물로 영양제를 보내는 경우, 영양제를 원래의 포장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검역자가 영양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포장에 기재된 정보가 검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량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양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양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의 기준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양을 약간 넘는 수준이면 보통 괜찮습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긴 경우, 동일한 영양제는 최대 6병까지만 반입이 허용되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액체 형태의 영양제 경우 포장에 신경써 주세요.
액체 영양제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때 보통은 용량 제한이 없어서 100ml를 초과하는 용량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운반을 위해 파손되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출 방지를 위해 밀봉 상태를 꼭 확인하고, 다른 물품과 분리하여 포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 제한이 없어도 전체 위탁 수하물의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 구입 영양제 기내 반입 방법
핵심 요약 :
- 해외에서 구입한 영양제는 자가사용 기준을 만족할 경우, 6병 이하로 반입 시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금지 성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양제 기내 반입 시 총 구매 금액이 $150(미국발의 경우 $200) 이하이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를 귀국 시 기내에 반입하거나 위탁 수하물로 가져오는 방법은 출국 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영양제는 다음과 같은 세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이므로 면제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관세청이 공식 발간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문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제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면 예외 적용을 받아 면세로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기준에 부합해야 함.
- 총 구매금액 $150까지만 면세 통관이 가능함. (미국발 물품은 $200)
- 수입금지 성분이 없어야 함.
이러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에서 구입한 영양제는 기내로 6병 이하로 가져오세요.
영양제를 기내로 반입할 경우, 관세청이 제시하는 자가사용기준(면세통관범위)을 만족해야 면세로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6병 이하로, 캐리온이나 위탁 수하물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제를 합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세 통관 범위 내 물품은 요건 확인이 필요 없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 멸종 위기 동식물 성분(예: 사향)이 들어간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을 금지했거나 유해하다고 알린 제품
-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
- 특정 성분(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이 들어간 단일 완제 의약품
특정 성분이 포함된 약품은 불법적 약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반입이 제한됩니다. 만일 총 6병 이상의 영양제를 반입해야 한다면, 이는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됩니다.
이 경우,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2.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총 물품 가격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영양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러나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할 경우,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세를 위해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요건은 가져오는 모든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로 $150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 미국발 물품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 이하까지 가능)
주의할 점은 이 가격이 영양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총 합산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3. 반입 전, 금지성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다양한 성분이 혼합되어 제조된 일종의 혼합 식품입니다. 이 중 일부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금지 성분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결론 및 출처
여행 중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제 기내 반입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항공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알약 형태의 영양제는 특별한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액체 형태는 100ml 이하로 용기를 포장하고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면 여행 중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영양제는 금지 성분이 없는지 확인 후 반입해야 하며, 자가 사용 기준에 맞게 최대 6병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꼼꼼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정보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서울지역 의과대학 부속병원 영양제 전문 연구원 꼼꼼 영양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