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라벨 통역기,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끄는 영양 정보의 해석!

이 정보를 읽는데 필요한 시간: 5분~7분

영양제 라벨의 세 가지 표시면을 통해 제품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료, 성분 정보는 물론, 제품의 기능성과 영양성분 기준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우리 소비자를 위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다음의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 영양제 라벨을 어떻게 일어야 하며, 이 정보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까요?
  • 어떻게 검증된 영양제인지 확인해야 하는지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 표시면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며,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차례


영양제 라벨 표시 및 용어

영양제 라벨 표시사항이란 제품에 대한 정보 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식품의 영양성분, 용기 및 포장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소비자는 라벨 정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요약

  • 건강기능식품의 전면, 측, 후면에는 유통기한, 소비기한, 원료, 성분, 섭취량, 영양정보표시, 기능성표시, 주원료 등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용어가 뜻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영양제 라벨, 정확히 이해해야 중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영양제 라벨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이름, 효능, 영양정보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 표시면, 정보표시면, 그 외 표시면으로 나뉩니다.

영양제 라벨 표시 정보 예시 사진
출처: 꼼꼼 건강iN, 편집: 꼼꼼 건강iN
  1. 주 표시면 : 제품명과 내용량 등 우리가 흔히 제품 전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면입니다.
  2. 정보표시면 : 제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 영양 정보와 먹는 방법을 표시한 면입니다.
  3. 그 외 표시면 :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명과 제조회사 정보를 표시한 면입니다.

어떤 정보가 어느 면에 있는지 알기만 해도 영양제의 중요 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표시면의 용어를 이해하면 검증된 제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 라벨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제 라벨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공정한 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표시 부분은 크게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시 장소에 따라 기입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음에서 단어별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기한 :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법에서 정한 기한입니다. 보통 소비기한의 약 70%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설정합니다.
  2. 소비기한 :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할 경우 그 기한내 섭취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3. 제조일 : 포장을 제외한 실제 우리가 섭취하는 제품이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이를 마친 시점을 말합니다. 다만 캡슐 제품은 충전 및 성형을 끝낸 시점이며, 정제, 액상 등의 제품은 충진 및 포장 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마친 시점을 의미 합니다.
  4. 원료 :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공정에 사용되더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제외합니다.
  5. 성분 : 화합물, 혼합물, 식품 등에서 분리된 단일물질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섭취량 : 1일 섭취에 적합한 용량을 의미합니다. ‘1일 섭취량’이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양을 말합니다.
  7. 영양성분 기준치 : 식품표시를 위해 설정한 한국인 1인에 대한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합니다.
  8. 영양정보표시 :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기능성표시
    – 인체의 성장과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 성분기능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 유지 및 개선을 나타내는 영양 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 향상표시가 있습니다.
    –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0. 주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된 원료나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모르면 우리는 검증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무지는 종종 영양제 차이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아래 정보에 이러한 영양제 차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영양제 차이? 속 시원히 알아보자!


영양제 라벨 주 표시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포장에 있는 ‘주 표시면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시면에는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챕터의 요약

  • 건강기능식품의 ‘주 표시면 정보’에는 건강기능식품 여부, 제품명, 내용량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의 검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증된 영양제 여부, 주 표시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 표시면이란 아래 사진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을 말합니다. 즉 아래 사진과 같이 맨 앞쪽 포장지에 있는 정보를 주 표시면 정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주 표시면 예시 사진
출처: 꼼꼼 건강iN, 편집: 꼼꼼 건강iN

주 표시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여부와 제품명 및 내용량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각 요소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기 :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상기의 도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함께 기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 상품이 검증된 효능을 가진 영양제입니다.
  2. 제품명 : 제품명은 영업허가 또는 관청에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명칭을 그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내용량 : 내용량이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합니다.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g)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ml)으로 표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정제 형태는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 내의 정제의 개수와 총중량을 의미하며, 캡슐 형태는 캡슐 수와 내용량(피포제 중량 제외)을 표기합니다.

주 표시면의 정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주 표시면 정보를 통해 검증된 영양제 여부를 포함하여, 소비자는 중요 정보 즉, 제품의 인증 여부와 용도 및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이 검증된 영양제인지 여부를 식품안전나라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아래 영양제 추천 정보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영양제 추천 방법 5가지! (+검증된 제품 선택!)


정보 표시면 정보

‘정보 표시면’이란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않은 해당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합니다. 이 표시면에는 유통에 관한 정보와 상품의 영양에 대한 주요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챕터의 요약

  • 정보 표시면은 제품의 유통, 영양, 섭취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으로, 주로 제품의 좌측 옆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 또한 기능정보, 영양정보, 섭취량과 섭취방법, 그리고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보 표시면에는 유통, 영양 등 섭취를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표시면에는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않은 해당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입니다. 보통 주 표시면은 제품의 좌측 옆면에 표시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 표시면 예시 사진
출처: 꼼꼼 건강iN, 편집: 꼼꼼 건강iN
  1. 기능정보 :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 및 1회 분량/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즉 어떤 성분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2. 영양정보 : 영양정보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제품은 제외),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의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열량과 당류는 비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치의 30% 미만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무기질과 식이섬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불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의 경우에는 비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 섭취량 및 섭취방법은 섭취 대상에 따른 1회 섭취량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을 의미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이란 해당 제품의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 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표기합니다.
  4. 소비기한(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소비기한(유통기한)은 정보표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없을 경우, 표시위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유통기한)이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했을 경우, 그중 가장 짧은 소비기한(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순서가 위와 상이할 때에는 년, 월, 일의 표시순서의 예시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하며 냉동 또는 냉장 상태로 보관 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이러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개선이 필요한 증상에 맞춰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일반 식품과 검증된 영양제를 구별하기 위한 기본 정보입니다.
다음 링크의 정보에서 해당 구별법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영양제 구별! 속 시원히 해보자!


자유 표시면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표시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챕터에서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표시면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또 안전을 위해 어떤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챕터의 요약

  • 자유 표시면에는 제품의 원료명과 함량, 제조업소 정보, 의약품 여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음주 및 숙취해소 관련 주의사항도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자유롭게 표시되는 정보도 주의해서 봐야합니다.

표시면이 자유로운 표시사항의 정보는 제조사 및 소비자 안전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유 표시면 예시 사진
출처: 꼼꼼 건강iN, 편집: 꼼꼼 건강iN
  1. 원료명 및 함량 : 원료명은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 시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만약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합니다. 캡슐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 또한 캡슐기제를 표기합니다.
  2. 유통원 및 제조원(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영업허가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두 정보가 서로 일치한다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같은 제품입니다. 주문자 판매 방식이라면 두 업소명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제약회사의 제품이 GMP 규격에 맞는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생산과 판매 회사가 일치합니다.
  3.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으로 일반식품에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4.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제품에 사용되거나 대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품에 사용되진 않지만 생산 공정에서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경우, 예시 사진과 같이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게 별도로 표시하며 직접적으로 제품에 함유된 원료를 말합니다.
    ※ 본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혼입의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물질은 생산 공정이나 원료 보관 등에 의해 제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위와 같이 표기합니다.
    표시대상으로는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이 있습니다.
    그 외의 주의문구 : 음주전후, 숙취해소 표시를 하려는 경우,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의 경우, 소비자가 그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습기방지제” 등을 표시하며 섭취 주의 문구를 함께 표시합니다.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에 기술되는 정보 외에도 자유 표시면의 정보를 확인해야 알레르기 발생 성분을 미리 발견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제조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양제 유형 구별! 같은 이름이지만 유형이 다르다?


꼼꼼 건강iN의 의견과 요약

우리가 검증된 영양제를 찾으려면 우선 영양제 라벨을 읽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꼼꼼 건강iN은 영양제 추천을 해달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때마다 저는 본인의 증상에 따른 검증된 영양제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곤 합니다.

영양제 라벨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한 정보를 나에게 가치있게 쓰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정확인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양제 라벨에는 제품명, 효능, 영양 정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명시되며, 이는 주 표시면, 정보표시면, 그 외 표시면으로 구분됩니다.
  • 라벨의 용어를 이해하게 되면,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 소비기한, 제조일, 원료, 성분, 섭취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영양제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 표시면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기, 제품명, 그리고 내용량이 명시되어 있어, 검증된 영양제 여부와 제품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표시면에는 기능성분과 영양성분의 정보, 섭취량 및 방법, 그리고 소비기한(유통기한)과 보관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보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자유 표시면은 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와 함량,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표시면을 통해 일반 식품과 검증된 영양제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꼼꼼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정보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의과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연구원